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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문대학교 계약학과] 참여기업 변경 관련 안내

  • 작성자 강홍규
  • 작성일자2026.08.27.
  • 조회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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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계약학과 참여기업 변경 관련 안내
 
선문대학교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산업체와의 계약 및 재직·채용 관계를 전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2~3학년의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라 학생이 산업체에서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등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학과 재학 중 학생 또는 기업의 단순한 사유로 참여기업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기업 변경의 기본 원칙
· 계약학과 학생은 입학 당시 계약 및 소속 산업체를 기준으로 학과에 입학·재학하게 되므로, 개인적인 사유나 단순 변심에 따른 참여기업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참여기업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선호도 및 단순 변심
- 직무 또는 근무환경에 대한 단순 불만
-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 희망
-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
※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체에서 퇴직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 임금체불
· 휴업
· 사업장 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②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 구조조정
· 권고사직 등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경비의 학생 부담 등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요건
예외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 이수 학점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업계 및 같은 직무의 판단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4. 참여기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이 임의로 퇴사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계약학과 운영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 가능한 기업은 충남형 계약학과 사업 및 선문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업 변경 여부 및 절차는 개별 사안에 대한 확인 후 결정됩니다.
 
5. 장학금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계약학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퇴사하거나 참여기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학생 자격 및 사업 참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및 대학의 장학금·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존 지원금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환수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지침 및 개별 지원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6. 반드시 사전 상담해 주세요
참여기업의 폐업·휴업, 임금체불,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기업 또는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사 또는 이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임의적인 퇴사 및 기업 변경으로 인해 학적, 장학금 및 사업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문대학교 계약학과”를 통해 사전 상담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